"옛 사대부국 부지 서울대가 되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29일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법인화 법안으로는 서울대를 법인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교내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존 법안은 명칭은 특별법이지만 모든 국립대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며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을 적용해야 하고 카이스트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처럼 개별법이 적용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다른 학교들은 국립대 설치령을 따르지만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 설치령도 따로 있고 최근 통합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만 부총장제도가 있다"고 서울대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에서도 기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법인화 논의는 새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장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옛 농생대 부지에 대한 감사가 법인화에 대비해 정부에서 유휴 부지를 환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교육용 부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종의 점검이며 이는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부지 활용 역시 예산 여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용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는 대학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부총장은 주한 미군이 국방부에 반환할 예정인 을지로의 옛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부지에 대해 "시내에 있고 활용가치도 높은 땅"이라며 서울대가 원래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