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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지역 주유소 2곳이 휘발유 및 경유에 면세유나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29일 군산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전북지사에 따르면 시내 A 주유소는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어민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를 싸게 사들인 뒤 면세유의 검은색 연료를 제거해 일반 휘발유와 섞어 팔다 적발됐다.

또 B 주유소는 경유에 비해 40% 가량 싼 등유를 혼합해 판매,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는 ℓ당 1천600∼1천700원대인 휘발유와 경유를 다른 주유소에 비해 각각 50원 가량 싸게 팔았으며, 군산시는 이들 주유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일부 주유소가 고유가를 틈 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적격 석유 제품이나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품의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석유류 등을 사용할 경우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명도 단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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