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 여교사가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했다"고 투서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최근 시 교육청 감사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이의 담임교사가 내 아내를 불러서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A씨는 "선생님이 아이 엄마를 불러서 `다들 인사를 하고 갔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면서 정년도 얼마 안 남고 월급으로는 못 사니 인사비 조로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아이 엄마가 당황했지만 자식이 소외되는 것이 싫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와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이 학교 학부모 등을 상대로 투서내용이 사실인 지를 조사중이다.
해당 교사는 이에 대해 "요새 학부모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교사가 그런 요구를 하겠느냐"며 "최근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스승의 날이 있는 다음달 1일부터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특별 감찰반을 구성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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