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셋째 자녀 출산 덕에 국민연금을 더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양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A(57)씨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때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범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2개월 연장되고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 출산 시에는 각각 총 30개월과 4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으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A씨는 15년11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지난 2월 셋째 자녀를 얻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돼 가입기간이 17년5개월로 간주됐다.
최근 A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으며 가입 기간 연장에 따라 매달 자신의 연금액 2만4천420원에 부양가족연금 1만1천120원을 더해 총 3만5천540원을 더 받게 됐다.
만약 A씨가 평균 기대여명(80세)만큼 살게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앞으로 총 931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돼 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수급액이 인상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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