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9일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등)로 김택기(57.전 의원) 전 후보와 측근 김모(4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후보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성모(54)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4.9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달 24일 오후 6시 20분께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 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후보의 지인 성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론조사 비용이나 명함 제작 등 김 전 후보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5천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비용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 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이튿날인 지난 달 2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했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곧바로 김 후보를 제명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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