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기일 넣고 야간 개정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금년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견을 피력,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속행 공판에서 "2006년 사건이고 워낙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이라 금년 가을까지 증인 신문을 끝내고 올해 안에 (사건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을 (도중에) 중단시킬 예정은 없으며 특별기일을 넣어서라고 하겠다"면서 "야간 개정도 할 것"이라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신청 증인의 수를 28명이라 밝히자 "정말 중요한 증인이라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28명의 증인이면 (2번씩 기일을 잡아도) 56기일이고 매주 기일을 열어도 1년이 넘는다"면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원칙적으로 두 번의 기일 안에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인사로 법관이 모두 변경된 이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다음 기일인 24일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자의 주장 및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증인 신문은 그 이후로 미뤘다.
2006년 12월 초 검찰이 변 전 국장 등 3명을 함께 기소해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이후 거의 매주 공판을 진행해 지금까지 38차례 열렸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천443억에서 최대 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변 전 국장 등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해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nari@yna.co.kr
(끝)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