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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이르면 주중 법인세 심판청구

국세청, 2002년분 1천983억 과세 고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과 관련, 하나은행에 대해 법인세 과세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하나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일 법인세와 가산세 등 2002년도 과세분 1천983억여원에 대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나 다음주 초까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과세금액은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심판청구를 먼저 낸 다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방침이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경우 규정상으로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라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경우 완전히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이라 심판원에서 최대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에서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나은행은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또 2003년 이후 과세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 예고를 하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대해 감면해줬던 법인세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중 과세시효가 임박한 2002년도분을 우선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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