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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띄워 208억원 시세차익"

수원지검, 코스닥기업 전 대표 구속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시세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28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20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Q사 전 대표이사인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Q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2005년 5월 비상장 바이오의료기업인 M사를 인수한 뒤 12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5배로 끌어올린 다음 그 해 7월 보유하고 있던 Q사 주식 131만여주를 매도해 208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Q사는 고객관리 마케팅 대행이 주력인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주가가 하락하던 시점에 여성의학 권위자인 한모(55.구속)씨가 설립해 자궁경부암 진단용 칩을 개발한 M사를 계열사로 인수했다.

Q씨는 그 직후 M사에 대해 '자궁경부암 진단용칩 미국 FDA 판매승인 신청'과 그에 따른 '판매수익 4억달러 예상', '1천만달러 펀딩 결정' 등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실적 및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M사는 2006년 3월 미 FDA에 판매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외국 의약당국으로부터 진단용칩 판매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이런 언론홍보를 통해 2005년 5월 주당 1천600원대이던 Q사 주가를 2개월만에 9천500원대로 끌어올린 뒤 하루만에 100만주를 팔아 189억여원(실현이익 81억여원)을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Q사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천문학적 액수이며 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증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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