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중국 정부는 22일 한국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장어 양념구이는 불법 수출품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의 장어 양념구이를 수출했다는 장시이춘(江西宜春) 장어산업발전공사는 중국 당국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중국산 장어 양념구이에서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질검총국은 상무부와 농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시이춘 장어산업발전공사가 중국 출입국 검역기관에 위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기부에도 장시이춘 산업발전공사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면서 따라서 문제의 장어 양념구이는 불법으로 수출된 상품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다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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