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안 의결은 내일 각의서 처리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밟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마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는 신임 대통령이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며 "오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24일 이내 법률안 재가 및 공포까지 마무리 될 경우 법률안 공포때부터 개정 법률에 의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운영이 불가능해 지는 점을 감안,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수석은 "역대 정부 교체기때 정부조직법 공포안을 처리한 전례와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해서 국무회의 공백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교체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8년 2월24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재가를 거쳐 2월28일 법안이 공포됐다.
또 참여정부로 넘어올 당시에도 2003년 2월2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령안 등이 처리됐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재가를 거쳐 2월25일 공포되는 절차를 거쳤다.
sgh@yna.co.kr
(끝)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