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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행정 공백 현실화되나>

방통위법 공포 즉시 시행되면 방송행정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방송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립법)을 심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후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행정 공백 우려
21일 열린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는 방통위 설립법 시행일과 관련해 유예기간 없이 방통위 설립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립법 부칙 제2조는 방통위 등의 설립에 따른 준비행위를 '방통위 설립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잠정합의한 방통위 설립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면 일시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를 대신해 방송행정 사무를 담당할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방송위 설립법이 시행되면 방송위(사무처 포함)가 자동해산되므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위원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방송행정 사무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국회 추천대상인 방송위원들에 대한 국회 추천절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인사검증 절차,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방통위 설립법 시행에 따른 필수 절차인 기관구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포 후 한 달 뒤 시행해야"
기존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고용 단절 문제도 불거진다.
방통위 설립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기존 방송위 사무처 직원은 그 희망에 따라 시행일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채용돼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시행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신원조회, 직급전환 기준 마련, 보직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기존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고용 단절 사태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례로 고위공무원단 채용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회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데 20~30일이 걸리며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도 경찰청 신원조회에 1~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설립법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최소 한달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1월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방통위 설립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고 규정, 방통위 설립에 앞선 각종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뒀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행정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방통위 설립법 시행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공포 후 한 달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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