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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BBK보다 상암DMC 더 위험

대통령 취임 전 수사결과 발표 전망


대선 직전 국회를 통과했던 '이명박 특별검사법' 시행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취임 전에 특검 수사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법 이론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국무회의는 절차에 따라 시행을 의결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졌다.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에 의해 의결된 ‘이명박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관련 횡령 의혹, 검찰의 전 BBK 대표 김경준씨 회유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도곡동 땅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 담겨져 있다, 사실상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 당선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특검팀이 가장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BBK 관련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이미 검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냥 넘어간 명함과 브로슈어 문제와 대선 막판 터진 동영상 문제, 그리고 김경준 씨가 친필메모로 밝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있었다는 회유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보강수사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검찰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검찰이 계좌추적 등 물증 위주의 수사를 벌인데다 대선이 끝나고 이 당선자가 승자로 확정된 마당에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참고인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이 밝힌 대로 명함이나 동영상 등은 정황증거이지 실체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명함이나 브로슈어는 이 당선자가 실제로 제작내용도 알고 있으며 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BBK투자자문주식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 당선자라고 확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실 소유주가 확실하다는 물증, 즉 계좌추적결과 이 당선자의 돈이 들어간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명함이나 브로슈어로 BBK투자자문주식회사가 이명박 당선자의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는 자신의 회사가 아님에도 업무상 연관이 있거나 친분 관련이 있을 시 영업적 필요에 따라 관련 직책이 명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는 그 명함을 새겨준 측이나 소지한 측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뤄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와 김경준씨가 양측이 동업으로 설립한 LKe 뱅크나 EBK 증권사의 사업 성공을 위해 쌍방의 필요에 따라 BBK에 이 당선자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사업성공의 길이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함도 브로슈어도 제작했을 수 있으며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당선자는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영상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만에 하나 BBK의 실소유주가 이 당선자로 밝혀진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주가조작 등 개입 물증이 추가로 나와야만 이 당선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검찰이 추적했던 계좌 등을 다시 뒤져보고 또 혹여 빠트린 것은 없는지도 살펴야 하며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에서 나타난 대로 김경준 씨를 검찰이 회유하여 이 당선자의 혐의 벗겨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BBK의 실 소유주가 이 당선자이고 BBK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했으며 이 주가조작이 옵셔널밴쳐스까지 이어지는데 이 당선자의 개입 증거가 나온다면 이는 대통령직에 재임 중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BBK 수사를 통한 이 같은 가능성보다는 검찰에서 "물증이 없다"는 수준으로 정리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도곡동 땅 차명의혹, 또 사실상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암동 DMC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이 당선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안이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들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당선자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새로운 변수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만일 검찰 수사결과가 뒤집히거나 새로운 범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당선자의 기소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 내내 '잠재적 피고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또 오는 4월 총선에서 안정 의석 확보가 절실한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으로서는 거의 벼락에 가까운 재앙이다.

또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오는 5월까지 임기가 남은 현 17대 국회에서 이 당선자의 기소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꺼내 들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도 매우 난감할 것이다.

현 17대 국회의 의석수는 통합신당 142석, 한나라당 128석, 그리고 민노당 민주당 국중당, 창조한국당, 참주인연합, 무소속 합해서 총 28명석이다. 이는 정원 299석 중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병호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나 총선 6개월 전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므로 17대 국회의 정원은 임기 말까지 298석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298석의 2/3인 199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의석의 총수가 170석이므로 의결정족수에서 29석이 부족하다. 거기다 무소속 의원 중 정진석 최연희 의원은 이 당선자나 또는 한나라당과 가깝다. 결국 이들까지 한나라당에 동조한다면 하나라당은 어렵지 않게 탄핵안을 투표에서도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특검수사 결과 이 당선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난다면 신당 측은 이 호재를 그냥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이 호재를 총선까지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신당 측이 그나마 총선을 치러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현재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회창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특검팀이 검찰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이 당선자는 남은 임기 5년 동안 날개를 단 격에 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마음껏 신당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 또 안정적 국회의석이 뒷받침 된 새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국정을 좌우할 것이다.

이처럼 이 당선자나 추후 야당이 될 현 여권 모두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7일 동안 5명의 특검보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또 30일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어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10일 동안 기간을 연장,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정대로 금년 안에 법이 공포되고 1월 5일 안에 특검이 임명된다면 최장 47일이 지난 2월 21~22일 경, 즉 새 대통령 취임 2~3일을 앞두고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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