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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귀국 기다렸던 김종률, "정치생명 걸었다"

"검찰, 1차 수사결과 발표 때 이명박 기소"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김 씨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역시 목숨을 건 사람이 있다. 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연일 이 후보가 검찰에 기소되고 후보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공작정치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의원은 16일에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혐의는 이미 충분한 수사 성과가 있고 대선후보 등록 전에 발생한 범죄"라면서 "(김경준 관련) 1차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혔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집행된 사실까지 확인했고, 상당부분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도 파악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곡동 땅과 관련 "지난번에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보유 부분에 대해선 이상은 씨가 아닌 제삼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며 "그 땅을 판 대금이 이상은 씨 것이 아닌 제삼자의 것이고, 그 대금의 상당금액이 실제로 다스에 유입됐고,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하는 게 3번에 걸쳐 이뤄졌는데 그 돈이 다스에서 BBK에 투자하거나 증자할 때 흘러들어간 시점이 겹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검찰이 8월 초중순경에 집중적인 계좌추적이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축적되어있고, 우리는 대선후보 등록일인 25일 전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보돼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하는 중이니까 차분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 측이 딜을 해서 합의가 끝나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가 대단히 신빙성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소개했던 것"이라며 "김경준 씨가 2001년 3월에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쓴 전례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클린선거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이 '기소는 당원권 정지나 후보 사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면 당연히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돼있고, 그걸 받아서 현행 공직자선거법의 경우엔 대선후보 등록 무효사유로 규정해서 190일 이전엔 당선이 되더라도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규정은 한나라당 징계처분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는 한나라당 당원 징계처분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찰 기소의 경우는) 당연히 별도의 규정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돼서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등록무효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네이션코리아(http://www.na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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