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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김상진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금감위서 대검에 수사의뢰 경찰이 수사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정.관계의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가 2004년 주가조작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김상진씨의 주가시세조작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진주지청으로 이첩된 뒤 진주지청에서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왔으며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가조작사건은 금융전문가가 필요한 사건이어서 경찰 수사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실이 나타난데다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라는 이유로 진주경찰서에 이첩됐지만 주가조작행위가 부산에서 이뤄진데다 사실상 경찰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 종결은 검찰에서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도 수사의뢰 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어 당시 검찰에 무혐의 처리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금감위에도 무혐의처리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 혐의가 금감위에 적발됐으며 2003년 사건은 경고조치됐지만 2004년에는 시세조종 금액이 30억~40억원에 정도여서 금감위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위에서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맡긴 부분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진주지청 관계자는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고발 등이 아닌 수사의뢰(진정사건)된 사건인데다 당시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때문에 경찰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검찰에서 김씨를 봐주려 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필요한 등 검찰에서도 수사하기 어려운데 전문성이 없는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경위와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했는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금융기관 관계자의 지적이다.

한편 대검은 진주지청 등지에서 김씨 주가조작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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