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에서 전횡을 일삼는 운영자를 회원들이 교체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카페를 등록해 운영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운영자를 바꿀 수 없던 관례를 뒤집고 회원 전체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네티즌들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강재철)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지기 박씨는 동호회 운영자 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본안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회원들의 발의, 공지, 투표 등 회칙의 절차를 지키면서 카페지기 박씨를 해임했는데도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42)씨 등 카페 운영진 7명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법원에 냈다.
이들은 "동호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박씨가 카페를 양도받았지만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회원들이 나서서 회칙을 제정하고, 카페지기를 선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페지기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박씨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카페는 특정 운영자가 아닌 다수 회원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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