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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농가에 직불제 지원

조제분유 식중독균 필수 검사
2017년 사육농가 50%이상 HACCP 적용 목표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



정부가 환경 친화적 축산에 힘쓰는 농가를 직접 현금지불(직불제) 방식으로 보조한다.

또 조제 분유 안전성 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포함시키고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적용을 확대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육밀도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이들에 3~5년동안 직불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사육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비가 늘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또 이 농장들 가운데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따로 3~5년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사육 농가의 절반 이상을 HACCP 적용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유통과 판매 단계를 포함한 전체 축산물 관련 시설 기준으로는 20% 이상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농장들에게는 3년내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사육시설, 친환경축사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물 판매.운반.보관 등 유통업체들에게는 HACCP 적용업소와 비적용업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비교, 평가해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제 분유내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유아에게 설사나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을 필수 검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개정에 앞서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조제분유 48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이 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탄화물의 경우 이달 초 이미 '100g당 7.5㎎'이라는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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