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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상호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회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편의점 상호를 바꾸고 이를 위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편의점 업주 박모씨가 "LG25에서 GS25로 편의점 이름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었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GS리테일은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25라는 상호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기존 상호를 유지한 박씨에 대한 가맹계약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또 "회사가 LG그룹 분리 당시 상호를 GS25로 변경한 뒤 이를 위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만을 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GS리테일은 LG그룹 분리에 따라 기존 LG25 상호를 GS25로 변경키로 하고 업주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일부 업주들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며 2005년 2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김모·권모씨 등 4명이 낸 소송에서도 "권씨를 제외한 3명은 상호 변경에 관해 적법하게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회사가 피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면서 박씨처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권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양영권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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