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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포털의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 포털에 책임을 문 판결에 대해 NHN이 항소키로 결정했다.

NHN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에 있는 일부 내용이 자칫 언론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법원의 판단을 통해 포털의 역할과 정의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NHN은 또 "유해정보, 개인정보 차단 및 타인의 권리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 구제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며 "포털이 서비스 운영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에 동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HN은 이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품질개선을 위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뉴스댓글 서비스개편, 음란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고 및 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판결문에 언급돼 있는 것처럼 포털이 언론사 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포털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털이 법적 방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05년 7월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통해 각 포털 사이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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