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우회상장 등 호재를 동원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아 18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대주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8일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주식을 위장 취득해 불법 시세차익을 올리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가법 조세 등)으로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등 회사 대주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4월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의 주식을 인수해 자신이 운영하던 ㈜이가 등과 포괄적 주식 교환 방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씨는 팬텀 대주주인 D사로부터 팬텀 주식 1천53만주를 매수하면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32만주는 자신과 동생 등의 명의로 샀지만 나머지 521만주는 측근 등 14명의 이름을 빌려 사들였다.
사실상 이씨가 동생 등과 함께 팬텀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것인데도 일부만 매수하고 취득 자금 내역도 허위로 꾸며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씨가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확보한 것은 나중에 호재를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이를 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차명 주식을 파는 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이씨는 차명계좌 11개의 지분 비율을 1.69%~2.99%로 맞췄다. 이는 해당법인의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명으로 사들인 551만주 중 513만주를 팔아치워 181억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18억1천만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2005년 3월 한 연예기획사 사장 이모씨에게 팬텀의 우회상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주당 1천원에 팬텀 주식 1만주를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밖에 회사 자금 12억8천만원을 회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6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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