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파문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혀진 2건 이외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측은 일단 이번 사고의 책임을 자국 수출입관리업체 아멕스(Am-Mex)에 돌리고 문제의 쇠고기를 생산한 대형 육류가공업체 카길과 타이슨사에 대해서는 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
7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우선 미국측은 이 문서에서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뿐 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는 우리측에 4월말 이후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풀린 14건 50여t의 수입 당시 첨부됐던 검역증과 바코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미국측은 현재 한국용 수출검역증을 받았으나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모두 면밀히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측은 한국 수출 요건에 맞지 않는, 미국 정부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수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 검역증 발급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조치로는 아멕스가 관여하는 모든 국가로의 수출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발급을 중단했고, "이번일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에) 보여주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작업장들에 EV 프로그램과 지침을 재교육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강조했다.
미국측은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고려, 한국측이 카길사와 타이슨사에 대한 선적 중단(수출 중지) 조치를 풀어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현재 농림부 등 검역 당국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건의 핵심인 수출검역증 발급 과정에 대한 미국측의 추가적 경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추가 EV 프로그램 위반 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작년 1월 두 나라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가운데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건 이외 추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이번 수출 오류 사건이 미국 공무원 개인의 단순 실수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우리 정부는 유권 해석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다.
한편 6일(현지 시각) 키이스 윌리엄스 농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Am-Mex)와 농무부 관리들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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