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중국동포의 가족 13명이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3일 "여수 출입국 화재사고 때 가족을 잃은 중국동포 유가족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방문취업제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포 피해자 가족에게 사증발급 인정서를 교부해 무연고 동포의 경우 한글 시험과 추첨 등 절차를 생략하고 사증발급 인정서만으로 방문취업 사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에게도 사증발급 인정서를 통해 수개월에 이르는 대기기간을 거치지 않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방문취업제가 중국과 옛소련의 `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여서 동포가 아닌 동남아인 등 순수 외국인 피해자나 가족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당시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나 이번에 혜택 대상에 포함된 피해자 가족들은 중국 동포 사망자 가족 11명과 부상자 가족 2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들만 방문취업 대상에 해당하고, 혜택도 방문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 특혜를 주는 차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부상자 가족 1명에 대해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며 같은달 3일 사망자에게 1억~1억1천여만원, 부상자에게 1천만원씩 국가배상을 완료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은 지난달 5일 모두 출국했으며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부상자에게 지난달 15일 단기사증(C-3)이 발급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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