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육군 장병에게 '전역예정 증명서'가 발급된다.
전역예정 증명서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이 취업이나 사회활동 준비를 위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 전역예정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특히 각 대학의 복학과 해외여행 및 유학에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 교원.공무원 시험, 민간 기업체 입사 지원 때 전역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군 관계자는 1일 "그동안 각급 부대에서 복무확인서 또는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전역예정일을 명시하는 등 규정화된 증명서가 없었다"며 "오늘부터 인사명령권이 있는 대대급 부대에서 전역 3개월을 앞둔 장병에게 전역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만료로 전역하거나 정년 전역시 전역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며 "명예전역이나 장기복무한 장교는 국방부에서 전역을 승인하는 시점부터, 병 및 상근예비역은 전역 3개월 전부터 각각 발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