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정품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장운영자 안모(51)씨를 구속하고 제조자 이모(37)씨와 판매자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에르메스 가방 및 지갑, 루이뷔통 동전지갑 등 `짝퉁' 1천700여개를 만들어 도매상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공장, 상표 부착소, 창고를 200∼300m거리를 두고 따로 차려놓고 도매상들에게서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쌓아둔 제품을 꺼내 반지하 가정집으로 몰래 가져가 상표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중에는 정품 가격이 1천만원에 이르는 에르메스 가방이 있는데 시중에서 짝퉁 가격으로 20만원에 팔려 인기가 좋다"며 "안씨가 유통하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정품가를 모두 합하면 1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짝퉁' 제품을 동대문과 이태원에 택배를 통해 넘겼다는 안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물건을 일반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넘긴 중간상인들을 추적,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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