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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횡령액' 11억원대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보상심의위 즉각 감사.개편해야"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의 횡령액수가 11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23일 "지난 11일 구속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소속 군무원 박모(53.계약직 가급)씨와 현역상사 도모(44)씨의 횡령액이 11억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씨와 도씨는 가공의 인물들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횡령한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위조 등)로 구속됐었다.

박씨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보상금을 횡령하는 범행수법을 착안, 허위서류를 작성했으며 도씨는 이 같은 허위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현재까지 드러난 11억5천만 원의 횡령액 가운데 박씨가 10억3천만 원을, 도씨가 1억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추가 횡령 여부 및 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임무 관련 유족 단체들은 이들의 횡령액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강 수사에서 횡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사건은 보상심의위의 보상업무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수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해온 결과"라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보상심의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5천992명이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028명이 보상받았다. 집행된 보상금액은 2천352억 원에 이른다.

보상 대상 가운데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만 받는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기본특별공로금이 지급된다.

기본공로금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4천600만 원에서 최대 6천200만 원 수준이며 기본특별공로금은 여기에 최대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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