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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 재개발비리 GS건설 법인 기소

추진위 임원ㆍGS 건설 직원 등 4명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1일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입찰공고를 고쳐 특정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혐의 등(업무상 배임 등)로 서울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 총무 권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추진위원장 박모(63)씨와 GS건설 재개발팀 부장 정모(46)씨, 팀장 이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GS건설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4년 6월 "추진위 경비를 GS건설(당시 LG건설)에서 빌리고 추진위는 GS건설에 단독 시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뒤 J설계사무소를 통해 GS건설로부터 6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2005년 4월 1차 입찰공고에서 GS건설이 1천500세대 이상 준공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문제 조항을 삭제한 채 다시 공고를 냈다.

2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참가했으나 GS건설 직원 정씨 등은 권씨 등의 승인을 얻어 토지소유자 366명에게 GS건설을 시공사로 한다는 서면 결의서를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씨 등은 2004년 5월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도 6개 업체 가운데 I설계사무소보다 평당 2천원 높은 가격에 견적서를 낸 J설계사무소를 선정해 추진위에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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