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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건설, 올해는 꿈깨세요"

내달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서 제외될 듯

참여정부 임기내 수도권 공장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실제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에 한해 개별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1단계 대책에는 오는 2008년까지 수도권내 공장 총량 허용분을 종전보다 368만m²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내 공장 입주가능 지역이 오히려 줄었다. 공장 총량 허용분을 계산하면서 기존 공업지역(산업단지 외) 462m²를 새롭게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의 규제완화는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단계 종합대책에) 특수한 개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을 당초 올해말에서 최소한 2010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 균형발전 기여 정도를 평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 평가'와 관련해 △수도권 도시기본기능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인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수도권 입지가 유리한지 △재정 부담적으로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불리한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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