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이해동 위원장은 15일 "군내 자살자들을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는 징집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을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군내 자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안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목회를 하는 심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체로 오랜 시일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이 진실규명을 위한 열쇠"라면서 목격자 증언 및 사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양심고백을 당부했다.
군의문사위 김호철 상임위원도 "군내 자살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전사, 순직, 사망(일반사망, 변사, 자살) 등으로 분류돼 있는 군내 사망분류 체계를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군위문사위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주제로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외국의 군 사망자 예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문사위는 이 연구용역과 사례연구가 끝나면 군 자살자에 대한 안장시설 확보 등 예우 방안을 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별도 안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고 있으며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한 때 군 자살자에 대한 납골시설이나 전용묘지 설치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
한편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으며 출범 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기간 발생한 사망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600건의 사건을 진정 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3년 시한으로 출범한 군의문사위는 당초 300건 정도의 진정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600건이 접수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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