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의 사채를 알선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으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월 주 회장에게서 "자금난으로 ㈜세신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부업체 S사 대표 정모씨를 주씨에게 소개해주고 정씨로 하여금 사채 70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채 알선 대가로 제이유 측에서 1억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제이유 돈을 받은 사실과 관계없이 사채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사금융 알선'죄 구성요건이 충족한다며 공소장에 1억원 수수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다.
S사 대표 정씨는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김씨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결과 김씨는 정씨를 제이유에 소개해주기 전에 D상호저축은행 대표를 소개해줬으나 대출 알선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를 주 회장에게 소개해준 제이유 사업자 K씨가 사채 알선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K씨를 기소중지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금감원이 Y사에 대한 정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로부터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반환 금액을 줄여주고, 일부 혐의의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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