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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 간접인수 가능토록"

의원입법, PEF 금산분리 규제완화 추진

 산업자본이 은행을 간접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되는 PEF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현행 10% 대신 15% 넘게 출자한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도록 했다. 또 최대출자자인 산업자본의 출자비율 기준을 4%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산업자본이 최고 15% 출자한 PEF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자본이 9.9%를 출자해 최대출자자로 있는 PEF까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대기업이 PEF에 15%까지 출자한 뒤 이를 통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간접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 넘게 행사할 수 없다.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것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면 금융자본으로 간주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과 의결권을 모두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감독시스템이 발전해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며 "산업자본이 은행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산업자본이 금감위의 승인없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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