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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검찰의 제이유 그룹 수사를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전 비서실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판매 빙자 사기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계열사 재무 현황과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ㆍ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 주 회장으로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세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펀드가 매수한다는 정보를 공시 이전에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4천여주 4천100만원 상당을 샀다가 공시 후인 같은 해 12월 모두 되팔아 1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 당시 제이유 계열사 자금 6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를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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