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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회장 구속영장 10일 청구할듯

"수사기록 밤샘 검토…내일 오전 9시 결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서울경찰청이 김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10일 결정키로 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9일 밤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영장청구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임검사가 밤새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0일 오전 9시 이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리는 등 자세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영장 청구는 물론 기각이나 보완수사 지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의 구속영장과 수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날밤 늦게까지 검토했다.

경찰은 김 회장과 진 과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월요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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