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포털피해자모임 대표) “포털사들이 나와의 논쟁 꺼려 초대 되지 않았다”
지난 31일 열린 포털뉴스서비스 피해구제에 대한 토론회에 포털피해자들이 초대받지 못했다.
변희재 대표는 토론회 참석에 관련 주최측인 노웅래의원실 김성곤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변희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경우 다른 토론자들을 참여시키기 어려워 초대할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변희재 대표는 피해자들 빠진 피해구제논의가 무슨의미를 갖겠냐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는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권력의 남용을 지적하면서
“유독 포털 편집부서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운영토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년간 포털피해에 관련한 토론 및 공청회, 일간지 칼럼기고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정작 포털에는 단 한번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포털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뉴스는 우선 삭제 및 배치조정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실상, 언론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티비원의 관계자는 “최근 포털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면서 “ 포털이 계속적으로 뉴스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분사하여 정식언론으로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강치원 교수(강원대)를 사회자로 하여 최민재 연구위원(언론재단), 심영진 팀장(언론중재위원회),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김성호 국장(인터넷기업협회), 이희완 부장(민주언론시민연합), 임종수 전문위원(EBS)이 참여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조우성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별도기관인 인터넷피해구제위원회(가칭)을 마련하고 , 신속한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뉴스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개념)을 신설하고,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지청구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변호사는 뉴스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념으로 ‘언론으로부터 언론보도를 수신하여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자로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자’라고 정의하여 사실상 포털과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 국장은 뉴스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포털이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대했다.
심영진 팀장은 언론중재위의 평균피해 구제율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율이 63.6%로 가장 크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이후 포털에 대한 상담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려면 우선 포털이 언론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게시중지청구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인터넷상의 정보로 인한 피해가 큰것은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무제한의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절차의 순서와 집행되는 기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것’이라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사후구제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전구제로서 게시물을 요청즉시 삭제할수 있도록 담당자와의 상시직통전화연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들이 나왔지만 포털사들을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시킬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주제로 작용했다.
포털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보다는 포털사를 언론사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웠던 토론회였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사례나 참여없이 이루어진 토론회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사실상 무의미한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러한 논의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확대되는 가운데 포털사들의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에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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