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27일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26일 요청했으나,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강 수사를 한 뒤 출금 요청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출금 여부나 계좌추적 등은 사생활 보호 방침에 따른 수사 보안 사항이어서 (경찰이) 다시 요청해도 (출금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처리규칙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등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무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이 첨부된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한다.
현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담당하는 형사8부가 지휘를 맡고 있으나 수사가 서울경찰청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 지휘 부서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통상 형사3부가 맡고 있으며 조폭 범죄에 대한 수사는 3차장검사 산하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가 지휘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 도중이라도 김 회장 또는 경호원 등에 대한 체포ㆍ압수ㆍ구속 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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