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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가 중소기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F-5)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5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상황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 숙련 기능을 지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야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숙련 기능인력으로 인정돼 영주권을 받으려면 ▲ 대한민국 취업기간이 5년 이상(누적 합계)이어야 하고 ▲정부공인 기능 자격증 또는 2년간 소득이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보다 많아야 한다.
법무부는 자격증 종류와 연간소득 기준은 관계부처, 민간 전문자와 협의한 뒤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말 능력 등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하며 ▲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숙련 기능 인력에 영주권을 부여하면 2009년께 2천500~4천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고, 9월 중 자격증 종류 및 소득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노무인력-전문인력'으로 나눠지던 우리나라 이민 기준에 숙련기능인력이라는 새 분류가 더해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 숙련 생산 기능인력 부족 실태
┌─────────┬──────┬──────┬──────┬──────┐
│ 구 분 │ 전문가 │기술직 및 준│ 기능직 │단순 노무직 │
│ │ │ 전문가 │ │ │
├─────────┼──────┼──────┼──────┼──────┤
│ 현인원 │ 68,712 │ 264,270 │ 557,275 │ 707,835 │
├─────────┼──────┼──────┼──────┼──────┤
│ 부족인원 │ 3,972 │ 12,607 │ 36,777 │ 21,340 │
├─────────┼──────┼──────┼──────┼──────┤
│ 합계 │ 72,684 │ 276,877 │ 594,052 │ 729,175 │
├─────────┼──────┼──────┼──────┼──────┤
│ 부족률(%) │ 5.46 │ 4.55 │ 6.19 │ 2.93 │
└─────────┴──────┴──────┴──────┴──────┘


인력부족률= 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 ×100
자료: 중소기업청 `2006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통계집'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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