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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30일까지…12개 사립대 법대학장 참여


30일까지…12개 사립대 법대학장 참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 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많은 학교가 정부를 믿고 (로스쿨 설립을 위한) 물적ㆍ인적 준비를 해왔으나 `특권 법조'를 옹호하는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가 이를 방해해 왔다"며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변호사의 균등한 배출 기회를 보장하는 로스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 로스쿨의 인가기준 완화 ▲ 국고지원금의 로스쿨 지원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앞에서 조병윤 명지대 법대 교수와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 등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사립대 법대학장들이 돌아가며 30일까지 단식 농성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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