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한덕수 총리가 북한지역 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헌법상 영토 조항에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 언급을 '주권침해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 국무총리와 법원의 판사라는 자가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놓고 그 무슨 영토니, 헌법 조항이니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엄중한 도전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앞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떠들고 있지만 뒤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대결 시대의 망상을 그대로 품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의 망발은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대결 선언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 폭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모독하는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적인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번의 반공화국 망발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은 사태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극히 도전적인 이번 망발에 대해 전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6.15시대에 역행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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