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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비리' 고려대 전 감독 영장

특기생 선발 대가 수억원대 수수 혐의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자녀를 특기생으로 뽑아주는 대가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수 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행각을 벌여왔으며 검찰은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 은신한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2005~2006년 학부모들로부터 "고교 졸업생 중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를 주면 아들을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1인당 수천만~1억원씩 모두 수억원 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몇 주간 벌여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씨를 추궁했으며 최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쓰고, 일부는 따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1998년에도 학부모 이모씨로부터 아들을 특기생으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부터 최씨 외에 다른 유명 사립대 감독 등 다른 코치진들도 소환해 특기생 선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일부 대학 감독에게 금품을 전달한 학부모 가운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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