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 천공이 실제로 깊숙히 개입하는 과정을 목격한 이가 있다는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을 지난 2일 보도했다. 이날 스픽스는 ‘[특종]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깊이 개입" 김종대 前 국회의원 폭로’ 제하 기사를 통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일 오후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가 진행하는 ‘왁자지껄’에 출연,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전 의원의 폭로 발언을 포함한 관련 방송은 4일(일) 오후 5시 스픽스 유튜브에서 첫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당시 TF 단장이었던 현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참총장 공관을 지키던 공관장에게 연락해 ‘공관장 1명을 제외한 공관 거주 모든 인원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의원은 “한 시간가량 공관을 둘러본 천공 일행은 공관장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돌아갔다“며 ”상사 계급을 달고 있던 공관장은 공관 주인이자 직속상관인 당시 남영신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관련한 수사팀 검사 중 한 사람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조작 용의자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일, 황의원 대표는 해당 공문을 통해 “포렌식 감정의 결과로 해당 태블릿에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에 찍힌 한 용의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용의자는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끝나고 밀봉된 증거를 임의로 꺼내서 켜보며 증거인멸을 기도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로, 당연히 당시 수사 4팀의 핵심인사일 수 밖에 없는 인물이고, 귀하(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 4팀의 2인자)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대표는 “귀하도 역시 태블릿 조작 문제 용의자이자, 또한 법치를 앞장 서서 구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사진의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속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측은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
우크라이나가 헤르손(Kherson)을 탈환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서방 관측통들은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푸틴의 국내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고, 조만간 푸틴이 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폭스뉴스(Fox News)는 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의 정보요원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레베카 코플러(Rebekah Koffler)의 칼럼 “푸틴의 실각은 서양 전문가들 및 언론의 희망적 사고(Putin’s regime collapse is largely wishful thinking by Western observers and media)”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사람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푸틴이 곧 권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결론은 기껏해야 희망사항(But the conclusion that Putin is about to be removed from power is wishful thinking at b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언론)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론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1일 강동서 27회차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태블릿 조작했다" 나를 고소해봐’란 제목의 영상에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고문은 “최서원 씨의 태블릿 반환 소송 과정은 기자들이 다 보도해왔다”면서 “유독 이동환 변호사가 진행한 포렌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보도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이사장은 “만약 기자회견 내용이 검증이 부실했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있었다면 ‘변희재 태블릿 알고보니 속빈강정’이란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 보도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조자도 보도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 대표고문은 “만약 (기자회견 내용이) 허술했다면 그게 보도되고 즉각 특검이나 법무부가 반박을 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실한 보도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어보여서 보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서원의 법률대리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장 박영수 특검과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과거 특검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사용기간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장시호 태블릿’을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인정해 향후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초 최서원 씨는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내세워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를 상대로 2억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을 자신의 것으로 조작수사한 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는 사유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은 애초 압수한 적도 없는 최 씨의 스마트폰의 잠금패턴이 ‘L’자였다고 허위발표를 일삼았는가 하면, ‘장시호 태블릿’의 잠금패턴에 무단변경까지 가하고 물증 조작까지 시도해 허위발표를 했던 사실도 포렌식 결과 최근 드러났다. 결국 박영수 특검팀의 태블릿 관련 수사는 총제적 조작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최근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가 최서원 씨의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박영수 특검팀이 자신들의 관련 과거 수사결과 발표 당시 내용들을 하나둘씩 뒤집고
[편집자주] 본 기사는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한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년 11월 29일)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별첨 자료의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을 감정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해당 기기가 특검에 압수된 후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행위가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전했다. 또한 “디지털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기기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hongmee15@gmail.com, hohojoung@naver.com)이 공용계정 또는 최서원 씨의 비서였던 안 모씨의 개인 계정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장시호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블릿이 압수되고 한 달여 후에 봉인됐다는 점, 특검의 기기 압수 이후 한 달 여간 태블릿의 전원이 15회에 걸쳐 온/오프됐다는 점 등이 특검의 불법적인 증거 훼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에 의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여기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기기의 L자 잠금패턴 조작 여부였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한 여러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중에서도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안이 이번 포렌식 감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17년 1월 11일 브리핑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기기라며 한 태블릿을 꺼내들었다. 이 특검보는 이 ‘장시호 태블릿’을 두고 최서원 씨의 또 다른 태블릿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조작 시비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던 ‘JTBC 태블릿’(제1태블릿)에 대한 논란까지 같이 잠재우려고 나섰다.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는 “최씨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은 ‘L’로 동일하다”며 “이번 태블릿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최서원 씨가 모든 모바일 기기의 잠금패턴을 ‘L’자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특검팀이 공개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시호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가 일체 없
박영수 특검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의 민사소송 답변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올해 5월,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에게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수사 실무는 특검팀에서도 윤석열 검사(4팀장)와 한동훈 검사(4팀원)의 수사 4팀이 주도했었다. 하지만 어떻든 당시 특검팀의 수장과 대변인이 소를 제기당했고 또 공동명의 답변서를 보내온 바, 이는 이 문제와 관련 특검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장시호 태블릿’은 박영수 특검팀의 과거 수사 결과 발표처럼 2015년 10월 12일에 처음 개통, 사용된 것이 아니다.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 최근 공개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에는 그보다 약 3개월 전인 8월 18일부터 웹브라우저에 접속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다.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최서원 씨는 같은해 8월 14일에 독일로 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서 패한 스카이72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스카이72측은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스카이72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국공의 골프장 입찰이 전면 무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시설 보상 않고, 후속 사업자 보상하는 특혜 대법원 판결과 배치 그 이유로 스카이72는 "인국공은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국공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입찰 특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인국공의 입찰계약서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큰 흠결이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증명이 되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임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30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김병헌 대표)을 비롯한 반일동상진상규명공대위,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한일우호단체는 이날도 어김없이 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종로구 율곡로 2길에서 정의기억연대(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를 규탄하는 수요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 집회는 한 눈에 봐도 수요맞불집회의 규모가 수요집회의 규모를 압도했다. 윤미향 의원 등의 전횡과 위안부 문제의 허위가 드러나며 수요집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이어온 30년 위안부 수요집회의 명맥이 끊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하 사진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관련기사 : 한일우호 시민단체, 일본 현지 방문해 위안부상 전시 중단 촉구 집회 [포토] 제 124‧125차 ‘위안부 사기극’ 중단촉구 국민행동 한일우호 활동가들, 독일 베를린 현지 구청장에게 위안부상 철거 의견서 제출 ‘위안부 사기극 진상규명’ 제1회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포토]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한일 우호 기원 문화행사 현장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도 한일우호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포토]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출범 기자회견 주한일본대사관 앞 현장 위
검찰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의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태블릿 소유권자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목하며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검찰은 ‘JTBC 태블릿’을 최 씨가 아닌, 관련 보도가 이뤄졌던 당시에 기기를 검찰에 제출했던 JTBC 기자(당시 JTBC 법조팀장 조택수 씨)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측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에는 검찰이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으로 명확히 못박고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한수가 (태블릿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점, 통신요금도 김한수가 계속 납부했던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의 원소유자는 김한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김한수가 ‘JTBC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한 것은 확인된 사실로, 검찰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해가며 이 사실을 은폐해 본지 변희재 고문 등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최서원 씨가 그간 ‘JTBC 태블릿’에 대한 소
검찰이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다. 관계 재판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대한민국 정부측 법률상 대표자)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진철 검사는 태블릿 반환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2022가단5013554호 유체동산인도)에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과 관련한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을 검찰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재판의 확정기록으로서 현재 검찰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 특검 입수 당시의 별도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최근 최서원 측이 교부받은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과는 별개의 것), ▲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이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 씨는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형사재판에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연관된 국정농단 관련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과정에서 검찰은 ‘태블릿이 개통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0번), ‘태블릿 개통자의 인적사항’(81, 82번) ‘포렌식 결과로 태블릿의 소유주 및 사용자를 최씨로 특정한 1.10.자 수사보고서’(638번), ‘태블릿 임의제출확인서’(1372번), ‘태블릿 압수조서’(1374번) 등을 뇌물죄 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태블릿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644번) 역시 제출됐다. 특히 이메일의 경우엔 2018년 4월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문(2017고합364-1) ‘증거 요지’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장시호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법정증거로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검찰 압수물 중 하나로서 현재 조작 혐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 기기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라며 법정
‘JTBC 태블릿’(제1태블릿) 실사용자이자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 김한수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제기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손배소송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희재 고문은 검찰과 SKT가 김한수와 공모해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켰다고 단언해왔다. ‘JTBC 태블릿’은 애초 통신요금을 김한수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해왔었던 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SKT, 김한수는 공모해 이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통신요금 관련 ‘김한수 납부’ 계약 내용을 ‘마레이컴퍼니(당시 김한수가 대표이사였던 회사) 법인 납부’ 계약 내용으로 태블릿 개통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하는 물증 조작 범죄을 저질렀다는게 바로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범죄로 인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김한수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올해 8월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시켰고, 김한수 측을 대리하는 정새봄 변호사는 금번달 29일자로 관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