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욱 칼럼] 12.3 비상계엄과 공영방송 KBS의 선택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정시에 송출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재현 KBS 보도국장은 퇴근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부조정실에서 특보를 준비했고,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안보 관련 특이동향’ 확인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통수권자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공영방송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들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KBS 생방송 준비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공식 공지 전 특정 경로를 통해 KBS 경영진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의 근본적 가치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KBS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원이 지적한 ‘2인 체제’의 태생적 한계 더욱이 박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