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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지차단체 관리 아래 있으면서도 불법 점유되거나 방치돼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환수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4일 '국유 일반재산(옛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국유 일반재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무단 점유돼 있거나 방치돼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조만간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무단 점유돼 있거나 방치된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로부터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캠코, 토지공사, 조달청 등에 위탁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단 점유돼 있거나 유휴 상태로 있는 일반재산 가운데 98%가 지자체 관리 아래 놓여있다. 일반재산이란 국유지 가운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말한다.

재경부는 올 상반기 중 일반재산 가운데 위탁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올해 중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를 해소하거나 변상금 부과, 임대계약 체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도로 하천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 중인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향후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국토이용계획 및 청사수급계획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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