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수'를, 웬티 커틀러 수석대표는 'A+'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대체적으로 상품의 즉시 철폐가 90%를 상회하는데다 지적재산권, 통신, 정부조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수준의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를 어떻게 자평하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웬디 커틀러): 'A+'를 주고 싶다. 굉장히 고품질, 균형이 잘잡힌 협정을 이뤘다. 최첨단 내용이 담겼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환경과 노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고품질 협정을 김종훈 대표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종훈)= 커틀러 대표와 열심히 일했다. 커틀러 대표는 'A+'라고 했는데 저는 '수'를 주고 싶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10위권, 우리는 11위권이다. 대규모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맺는 FTA이니만큼 그 자체로서 세계 교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둘째 세밀히 검산해 정확한 숫자를 소개하겠지만, 우선 대체적인 숫자로 상품의 관세 양허가 즉시 철폐되는 경우가 9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도 시장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관세 뿐아니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통신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 높은 점수 자청할 수 있다.
--자동차, 섬유분과에 대한 평가는.
▲(김종훈) = 우선 전반적으로 협상 결과는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담았다고 자평한다.
자동차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100억달러 가깝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중 제일 주력수출품이라고 할까, 그것이 1천500-3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승용차다. 그게 65억달러를 상회한다. 그 상품이 바로 이번 협상결과로 즉시 (관세가) 철폐됐고, 1500㏄ 이상 소형차도 즉시 철폐됐다.
반면 섬유쪽에서는 미국측에 상당한 정도 섬유산업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측 농업과 이것이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우리가 농업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쪽 민감성도 인정하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두에 말한 '윈-윈'의 결과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민감성에 대해서는 존중의, 호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협상을 해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측의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커틀러) = 오늘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는 역외 가공무역지대가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보면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는 다른 FTA에도 있는 것이냐. 안에 '스냅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협정에 있나.
▲(김종훈) = 자동차 부분에 우리의 대미 시장 접근은 우리 주력상품을 비롯해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비관세와 관련된 장벽들에 대해 우리가 개선해 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이 있다. 이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지에 대한 내용이다. 신속분쟁해결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쟁해결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게 목적이다.
'스냅백'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협정에 직접 담겨있지 않다. 다만 내용은 이러한 분쟁해결이 원용돼 그 결과로서 협정상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있다. 그게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이다. 보복의 방법을 어떤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형태가 '스냅백'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이 절차는 양국이 공히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내용이 마련돼 있다.
--섬유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김종훈)=시장 접근과는 무관하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우회수출은 범죄행위다. 거기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시 사전 통보없이 현장검사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도주, 증거인멸 증거가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협정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관세당국간 협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차례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없이 FTA는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나.
▲(커틀러) = 먼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와 별도의 문제였다. 김 수석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미 FTA 틀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 40% 관세를 15년 안에 철폐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달이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 쇠고기 안전성과 위험수준이 낮은 카테고리에 넣는 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할지 지켜볼 것이다. 안전하다는 최종적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국 시장에 진입할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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