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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법원, 정육업자 광우병 조사권 인정

판결 확정시 정육업계 자체조사 러시 이룰듯

  • 연합
  • 등록 2007.03.30 10:22:00



미국 지방법원은 29일 정부가 정육업자들의 광우병(BSE) 조사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캔자스 정육업체인 '크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는 회사가 소유한 모든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는 처벌을 예고하며 이 회사의 자체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도살된 소들 가운데 1%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는 정부가 정육업체의 광우병 조사권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6월1일까지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대형 정육업체들은 자사 보유 소의 안전성을 선전하기 위해 앞다퉈 자체적으로 광우병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무부는 광우병 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경우 정육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로 도살된 소들 가운데 1%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광우병이 발병했으며 지난 2003년 12월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캐나다산 수입 소 였으나 2005년과 지난해의 경우는 각각 텍사스와 앨라배마주에서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150여명이며 대부분 영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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