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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해외뇌물 단속 대폭 강화"

법규 강화로 문제점 자발적 통보도 증가

  • 연합
  • 등록 2007.03.30 08:19:00



미국이 자국 기업과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의한 해외뇌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미국 법률회사 셔먼 앤드 스털링의 조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해 해외 뇌물 15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2005년의 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셔먼 보고서는 미국의 단속 강화가 비단 한해 사이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2000년 이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해외뇌물 조사는 지난 1977년 발효된 '해외부패단속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케이스가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법무부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 지난달 최대 규모의 형사 벌금을 부과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영국 석유가스 공급업체인 베트코가 나이지리아 관리들에게 210만달러의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해 2천600만달러의 벌금이 가해졌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05년 3월에는 타이탄사가 베냉에서 부적절한 비즈니스를 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법무부와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모두 2천850만달러를 납부한 점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현재 공개적으로 진행중인 해외뇌물 조사도 47건에 달한다면서 다수가 미국 기업이지만 지멘스와 다임러크라이슬러 및 헬리버튼같은 다국적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스티브 타리엘 부패방지국장은 해외뇌물 단속 강화에 대해 "부패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비즈니스에도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판단"이라면서 따라서 "해외뇌물 단속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며 갈수록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외국 정부들도 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국에 문제점을 스스로 통보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002년에는 자진 통보가 7건 가운데 2건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조사가 시작된 15건 가운데 3건만이 당국의 적발로 문제가 파헤쳐진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기업회계부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발효시킨 '사베인-옥슬리법'도 기업의 자발적인 문제점 통보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인수.합병이 증가하면서 대상 기업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대 기업이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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