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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7월부터 축소

자녀 및 배우자, 기존 10%에서 5%로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공포됐다"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없어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합격 상한제'도 변동이 없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8월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 9천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7.6%)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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