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과다한 비과세 자본이득, 채권양도소득의 비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한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자본 이득이 너무 많고 인적회사 주주도 배당으로 소득을 얻을 뿐 아니라 채권양도 소득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과세 형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 논문을 29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는 한.중 공동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 양국의 금융시장과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문제점.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오 교수는 발표문에서 같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과세 차이가 있고 복합 파생상품거래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오 교수는 "금융소득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비과세 대상 자본이득을 줄이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금융자산 무상 이전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국외소득 면제 방식을 도입해 자본수입의 중립성을 키우고 구속력 있는 사전예규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근거가 미약한 만큼 과세원칙을 도입해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처음 시작될 때 정부는 유치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소득세 및 거래세 중 어느 것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성화라는 목표를 비과세 정책을 통해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KOSPI) 200 관련 상품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이론적인 이유는 없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미 양도소득 과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파생금융상품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소득과세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형평성 측면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면서 기초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제도 도입은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지도 미지수"라며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거래세를 도입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거래세를 도입하면 거래비용을 높여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 집중을 억제해 보다 생산적인 자본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거래세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역차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의 현황, 향후 전망'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자금의 단기부동화 지속, 금융규제 완화와 재규제 도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주식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시장과 금융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샤오 구오푸(肖國富)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장은 `중국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구 과세 제도에 조세부담의 편중, 통일되지 못한 세제규정, 좁은 과세베이스, 중복과세 및 불완전환 법제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의 영업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증권거래인화세율은 일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증권거래인화세를 취소하는 대신 증권거래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는 등 금융과세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추 치앙(瞿强) 인민대학 교수는 `중국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의 현황, 향후 전망' 발표문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국가 및 지방정부의 높은 지분비율과 간섭 등으로부터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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