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오는 28일부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위법 기업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 해당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과 해당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옛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집단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피해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들은 내년 1월부터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5인 이상의 상근직원과 사무실, 전산장비 등을 갖춘 소비자단체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경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를 유발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소송 결과 만으로 소비자들이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 민현선 소비자정책과장은 "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 달리 금전적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도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집단소송만을 도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원의 관할권은 종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된다. 앞으로 재경부는 소비자정책 총괄·기능을, 공정위는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나눠진다.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