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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5년부터 18세까지 학업-직업훈련 의무화

  • 연합
  • 등록 2007.03.23 16:16:00



영국은 오는 2015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학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50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인디펜던트 신문이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알란 존슨 교육부장관은 22일 발표한 녹서(綠書)에서, 오는 2015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학교나 대학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서는 영국 정부가 정책 의견을 발표하는 문서를 말한다.

녹서에 따르면 일자리를 갖지 않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학교 또는 대학에서 주당 최소 16시간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일자리가 있더라도 18세가 채 안 된 청소년들은 연간 최소 28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며 만일 청소년들을 고용한 업주가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기피를 공모 또는 묵인할 경우 업주도 처벌받게 된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청소년 교육 및 훈련에는 연간 7억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또 새로운 청소년 교육 훈련 제도 도입에 앞서 잠정 조치로 2013년 노동 참가 연령을 17세로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교사 단체 및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강요하면서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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