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오는 5월1일부터는 국제선 항공편 승객 한 사람이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는 액체나 젤류, 에어로졸 등의 양이 1ℓ로 제한된다.
중국민용항공총국은 20일 국제항공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입국하는 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액체를 담은 모든 용기는 투명한 지퍼락 플라스틱 백에 넣은 후 탑승해야 하며, 이 백은 1인당 하나씩만 휴대할 수 있다. 알코올류는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용 액체 음식이나 환자용 액체 약품 등은 1ℓ가 넘더라도 안전검사를 거친 후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이 기구 가입국에 대해 액체, 젤류, 에어로졸 등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 제한조치를 권고했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 권고를 근거로 작년부터, 한국은 이달 1일부터 액체 등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d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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