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을 쓰고 18년 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미국인이 DNA검사 덕분에 석방됐으나 이번에는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종신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스티븐 애버리(44)라는 미국인은 위스콘신에 있는 자신의 집 소각장에서 2년 전 실종된 여자 사진사의 그을린 뼈가 발견되는 바람에 1급 살인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18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테레사 할바크(25)라는 여자 사진사는 2005년 10월31일 애버리의 여동생이 매물로 내놓은 미니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위스콘신주의 시골에 있는 애버리가의 폐품 수집장으로 간 후 실종됐다.
증언에 따르면 할바크는 당일 아침 자동차 매매잡지에 낼 사진을 찍어달라는 애버리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
며칠 후 애버리가의 폐품 수집장에서 나뭇가지와 자동차 부품에 덮인 할바크의 자동차가 발견됐다.
수사관들은 16㏊에 이르는 폐품 수집장 일대를 1주일간 샅샅이 뒤진 끝에 애버리의 차고 뒤쪽 움푹 패인 곳에서 그을린 할바크의 뼈 조각과 함께 그녀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찾아냈다.
애버리의 조카인 브렌단 댓세이는 내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06년 3월 할바크 살해와 강간을 거들었다고 고백했다.
수사관들은 성폭행과 납치혐의를 추가했지만 댓세이는 증언을 번복하고 삼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하는 유죄답변 거래를 거부했다.
애버리는 강간죄로 18년 동안 복역하다 DNA 분석결과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할바크가 죽기 2년 전 석방됐다. 그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40만달러를 받고 출신지 행정기관과 화해했으나 이 돈을 살인사건 변호 비용으로 썼야했다.
(칠턴<美위스콘신州> AP=연합뉴스) l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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