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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방에서 여자친구 K(26)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화상 채팅용 동영상으로 찍은 뒤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K씨에게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며 K씨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K씨를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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